상가 계약 권리금
최근에는 아파트 투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직장인 분들도 상가 계약 투자에 관심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 계약을 계회하고 계시거나, 상가 계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바닥 권리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려고 합니다. 보통 권리금이 없는 상가는 잘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상가 계약에 있어서는 권리금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이란?
그렇다면 권리금의 정의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이란 임차권과 용익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고 주고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특수한 영업 비법이나 장소의 이익과 권리 이용의 가치로 임차권 상의 양도인에게 양수인이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에는 바닥, 영업, 시설 권리금 3가지가 있습니다.
바닥 권리금
바닥권리금은 영업상의 장점과 상권등의 이류로 장소적인 이점을 가지는 권리금을 뜻합니다. 자리 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닥 권리금은 건물주와는 관계가 없고 기존 세입자가 없는 상태에서 월세 외에 관습적으로 거래가 오가는 금액의 형태입니다. 이는 지역 권리금이라고도 합니다. 대다수의 경우에 이런 바닥 권리금이 발생합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관습적으로 있는 권리금입니다.
영업 권리금
영업 권림금은 기존에 있는 임차인이 상가를 운영하였을 때 발생했던 6~12개월의 평균 매출 수익을 기준으로 산출 하는 권리금을 말합니다. 바닥 권리금과는 다르게 기존 임차인의 매출에 따라서 변동되는 권리금입니다. 높은 수익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만큼 그 영업을 이어받기 위해 높아지는 권리금인 것입니다. 물론 영업 권리금을 준다고 해도 무조건 수익이 날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만큼 잘 고려해서 계약을 해야겠습니다. 꼭 기존 임차인에게 폐업 시고 와 영업 허가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는 첨 참조 바랍니다.
시설 권리금
시설 권리금은 기존 상가를 그대로 받고 운영할 때 그전 임차인이 운영하던 점포를 그대로 인수를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주는 권리금입니다. 이는 업종이 같을 경우에 발생하는 금액이며, 업종이 다를 경우에는 당연히 필요 없는 권리금입니다. 시설을 그대로 받아서 시설 권리금을 줘야 한다며, 아파트 구매할 때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점검은 필수입니다.
오늘은 상가 계약 권리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15년에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는 예약 갱신 요구권이 10년, 권리금 회수기간이 6개월로 변동되었으니, 참조 바랍니다. 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조하시고, 권리금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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