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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

주택

제일 처음 주택에 입주를 하려고 하면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부동산 용어인데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습니다. 나중에 집을 계약할 때 잘 고려해서 보셔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용어입니다.  그럼 오늘은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이란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연면적은 660m 2까지 가능하며, 19세대 이하로만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유주도 여러 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소유, 개별 매매도 가능합니다. 또한 각 층마다가 분리하여,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보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주차장도 공동 주차장이여, 보통 4층 이하로 건물을 짓습니다.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과 비교를 하면 3층 이하여야 하며, 지하 주차장을 제외한 1개 동의 바닥 면적의 합이 660m 2까지 가능합니다. 다세대주택과 같이 19가구 이하로 가능하며,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주차장을 사용 가능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족 주택으로 건물 자체가 1인 소유여야 하며,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하여, 나머지 호수는 임대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전체 전물에 대한 등기만 있어야 하며, 다가구 호수 전체를 분리해서 소유하거나 분양을 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주요 차이점은 거주 세대수와 분양 가능 여부, 등기, 층수, 건축물에 따라서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일반분들은 이 두 가지를 같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차이점은 건물의 종류, 즉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유 구분이 가능한지, 불가한지에 따라서 나뉘며, 주택으로 쓰는 층수, 주택으로 쓰는 면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보통 빌라를 연립주택을 통칭하여 생각을 합니다. 연립주택이 다세대 주택과 다른 점은 주택으로 쓰는 면적이 660m2 초과가 가능하는 점입니다. 다가ㅈ주택은 단독주택이며,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연립주택은 단독주택의 장점과 아파트의 장점을 합쳤다고 보시면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개 층 이하이며,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m 2를 초과한 것이 연립주택입니다.

 

오늘은 같으면서도 다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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