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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를 할 때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을 한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난감한 상황에서 어떠한 과정을 따라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이체 실수했을 때 돌려받는 방법
계좌이체 실수했을 때 돌려받는 방법

돈을 인출한 은행에 연락하기(송금인 은행)

 

처음에 계좌이체의 실수 사실을 인지했을 때 직접 해당 은행에 방문하거나 상황이 되지 않을 때에는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서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정보

 

✔ 송금인 성함

잘못 보낸 금액 (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

수취인 성함

수취인 계좌번호

 

✅ 동일은행간의 계좌이체라면 비교적 처리가 빠를 수 있지만, 다른 은행이라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취인 은행에 연락하기

 

반환청구 접수가 되어서 반환의 절차가 진행이 되면 좋지만, 그전에 수취인이 돈을 출금하게 되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반환청구 동의과정

 

 수취인의 은행에서 수취인에게 반환청구를 요청합니다. 

 수취인이 동의하면 반환청구 서류가 도착했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3일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에 나에게 잘못 들어온 돈이 있다고 해도 따로 문의를 주지 않아도 은행에서 알아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 모르는 곳에서 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출금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환 지원 신청하기

 

만약에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하는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해야 합니다. 

 

반환지원제도는 무엇일까?

 

원래는 수취인이 돌려주는 것을 거부할 때 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걸어서 승소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이 절차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좋은 방법이 아니어서 현재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를 신설했습니다. 이는 2021년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환지원자격심사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한다고 전부 되는 것은 아니고 자격심사 후에 승인이 되면 반환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이를 위한 신청조건은?

 

신청일이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은행, 증권사를 통해 먼저 반환신청을 했으나 반환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반환 지원제도 이용 가능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보이스피싱에 의한 송금은 반환 지원이 불가능

수취인이 국내에 없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신청 불가

 

반환지원 진행과정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반환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한 양수도계약 체결

 금융회사, 행정기관을 이용해 수취인 정보를 확보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3주 이내로 착오송금액을 회수함

 수취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법원에서 수취인에게 지급명령을 보내고, 재산을 압류해 회수를 집행함

 

돌려받는 금액

 

예금보험공사에서는 회수된 금액에서 반환지원진행과정에서 소요된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잘못 보낸 돈을 받은 계좌가 압류나 체납 처분된 계좌일 경우에는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없음

 계좌번호를 이용하지 않은 간편 송금에서 발생한 착오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수취인의 계좌가 국내에 없는 외국은행이거나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개설했을 경우에는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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